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장기금과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 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 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44조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 각호의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ㆍ저소득 민자녀 장학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파주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3.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기금의 적립금이 20억원이 될 때까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활사업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에 필요한 비용
③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사업자·기관·단체 및 개인 등으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6.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등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1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 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의료비 지원금은 세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금은 세대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한도를 결정한다.
⑤ 지원금은 본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제16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중단, 폐지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연간운용 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을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및 다른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와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제22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ㆍ면ㆍ동장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4조(장학생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5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